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 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2017 고합 162』
1.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3. 16. 10:30 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생활하고 있는 D 내 E( 목 욕탕) 부근 벤치에서, 같은 시설에서 생활 중인 정신장애 3 급인 피해자 F( 여, 44세 )를 만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여 E 내 계단으로 유인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239』
2. 피고인은 2017. 6. 4. 15:45 경 ~15 :58 경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생활하고 있는 D 내 ‘G’ 동 1 층 복도에서, 같은 시설에서 생활 중인 정신장애 3 급인 피해자 H( 여, 47세 )를 보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건물 내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3.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사람으로, 보호 관찰소의 청구 전조사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KSORAS )에 관하여 “ 중간” 수준으로 회보되었던 바, 피보호 관찰명령청구 자도 정신장애 3 급인 점, 피보호 관찰명령청구 자가 머무르는 시설에 다수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짧은 기간 내 재범인 점에 위 청구 전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는 불특정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62』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