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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4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7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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