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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9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3행의 ‘같은 기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은 뒤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뒤 피해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현금과 목걸이 등의 금품을 빼앗은 뒤에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댄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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