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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2노3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를 추행하려고 하였을 뿐 강간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G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눕힌 후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 피해자에게 “잡혀 가는 거 각오하고 왔다. 나는 하고 가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 피해자가 다른 식구들이 집에 온다고 하면서 다른 방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자고 설득하여 피고인을 옆방으로 가게 한 다음 방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할 당시에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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