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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21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피해자 S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들 뒤를 쫓고 훔쳐보면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 23:30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46세 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그녀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려는 순간 문을 붙잡고 신발을 벗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날카로운 쇠붙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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