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다94190 대여금
원고상고인
A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B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1427 판결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2008. 5. 26.부터 2011. 8. 22. 사이의 110,000,000원의 대여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해석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 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한편 피고와 C을 통칭하여서는 '피 고측'이라 한다)은 제1차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이율을 연 16%(월 400만 원)로 정하되 피고측의 일부 변제로 원금이 2억 원이 되면 그에 대한 이율을 연 12%(월 200만 원)로 정하였다고 본 뒤, 그에 따라 제1차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작성일인 2003. 10. 2.부터 연 16%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원고와 C이 제1차 대여금 3억 원 중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을 F 등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2005. 6. 13.부터 나머지 2 억 원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계약당사자가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항에서 미지급 매매대금 4억 원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2년 만기 상환하되 매월 600만 원(월 2%) 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주거 부분을 명도할 때 상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주거 부분을 원고가 사용할 것이므로 따로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② 위 미지급 매매대금 4억 원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월 2%의 이자가 발생하는 3억 원 부분과 원고의 이 사건 주거 부분 사용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1억 원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월 2%의 이자가 발생하는 위 3억 원 중 원고가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해지하여 주었던 C 명의 조일상호저축은행 예금과 관련된 1억 원은 현금보관증(갑 제6호증)을 거쳐 차용증(갑 제2호증)으로 정리되었고, 위 3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과 원고의 이 사건 주거 부분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따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1억 원이 합쳐져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으로 정리되었다. ③) 원고의 고소에 따라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3억 원에 전세금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④ 원심과 같이 보면, C이 F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이전까지 원고는 이 사건 주거 부분을 사용하는 이익을 누림과 동시에 이 사건 주거 부분의 사용과 관련된 1억 원에 관하여 피고측으로부터 따로 이자도 받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6)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무상거주'라는 표현은 원고와 피고측이 법률전문가가 아님에 비추어 볼 때 '따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⑥ 원심과 같이 보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이전에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월 2%(600만 원)로 하였고, 또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에 제2차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갑 제2호증)에서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월 2%로 하였는데, 그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서만 그 보다 낮은 연 16% 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셈이 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측이 달성하려는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3억 원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거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임차보증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어 따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1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월 400만 원의 이자는 위 1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에 관한 것이고, 월 200만 원의 이자는 위 1억 원과 추가 변제될 것임을 예상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에 관한 것이어서 결국 이율을 월 2%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과 F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조로 1억 원이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일부변제'라고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 문언의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제1차 대여금의 이자를 2003. 10. 2.부터 2005. 6. 12.까지는 3억 원에 대한 연 16%, 그 다음날부터 는 2억 원에 대한 연 12%로 보고 산정하고 또 그에 따른 변제충당을 하였는바, 여기에는 처분문서에 대한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C에 대한 제3차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원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 중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53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26.부터 2011. 8. 22. 사이에 발생한 제3차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 및 C에 대해 연대하여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제1심은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측은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제3차 대여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는 원심이 판결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C에 대한 제3차 대여금청구 부분은 상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주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