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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나20316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5. 6. 19.자 3억 원, 2016. 12. 9.자 1억 900만 원, 2017. 2. 15.자 1억 3,000만 원에 관하여 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5. 6. 19.자 3억 원 부분은 이를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530만 원 부분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1억 9,370만 원(= 5억 3,900만 원 - 3억 원 - 4,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2. 채무기간은 2015. 6. 19.부터 2018. 6. 18.까지로 하되 원금은 3년 안에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

3. 2018. 6. 18.까지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안될 시를 대비하여 채무자는 2018. 6. 19. 당시의 중고차 시세로 근저당을 설정한다.

또한, 채무자는 근저당 설정된 차량을 매각토록 인도해야 하며, 차량매각에 따른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4. 채권자는 삼억 일천만(310,000,000)원에 준하는 C에 귀속된 차량만을 원금 납입시까지 근저당설정해야 하며, 최초 근저당된 차량을 3년 안에 매각 시 신차 및 중고차로 대체하여 근저당 설정한다. 가.

원고는 2015. 6. 19. ㈜C를 운영하던 D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375만 원, 변제기 2018. 6. 1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9. D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D는 ㈜C 차량 11대에 관하여 합계 채권최고액 3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D는 2016. 4.경 위 C 차량을 매각하고 피고 명의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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