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해석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한편 피고와 C을 통칭하여서는 ‘피고측’이라 한다)은 제1차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이율을 연 16%(월 400만 원)로 정하되 피고측의 일부 변제로 원금이 2억 원이 되면 그에 대한 이율을 연 12%(월 200만 원)로 정하였다고 본 뒤, 그에 따라 제1차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작성일인 2003. 10. 2.부터 연 16%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원고와 C이 제1차 대여금 3억 원 중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을 F 등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2005. 6. 13.부터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계약당사자가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