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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07』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E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CPU i7 8700을 9월 6일 17시까지 편의점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Z)로 26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806』 피고인은 2020. 2. 9.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E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시게이트 외장하드를 다음 날에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 U계좌(AB)로 19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대부터 2020.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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