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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4』 피고인은 2020. 1. 3.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베트멍 유니콘 후드를 판매 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726』 피고인은 2020. 1. 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베트멍 남양주 후드를 9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G은행 H)로 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31』 피고인은 2020. 1. 5.경 인터넷 D 사이트에 나이키 피스마이너스 원 에어포스 검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신발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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