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33,62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1. 7.부터,...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7.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여 준 다음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7. 3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지정한 C 현장, 도봉구 D 현장, E 오피스텔 현장 등에 합계 100,433,62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6. 11. 24.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100,433,624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7. 1. 31.까지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도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0,433,62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약정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1. 7.부터, 피고 B는 2017. 1.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납품한 물품 중 불량인 제품이 있어 새로운 물품 구입비 및 인건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