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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가단51762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62,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841,776,84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779,613,89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이 62,162,95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2,162,9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모닝트리(이하 ‘모닝트리’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다가 위 회사의 신용한도가 초과하자 추가로 거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되 실제로는 모닝트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도 모닝트리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원고, 피고, 모닝트리 사이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28. 당시까지의 미지급 물품 대금이 133,462,958원임을 피고가 확인하고 위 돈을 2017. 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2017. 4. 28. 당시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62,162,958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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