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63,035,451원 및 그 중 62,15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15. 5.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1 회사가 소외 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1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러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우선 물품 구매 및 판매업체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각각 사전에 대출 금융기관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전자상거래 중개업체(B2B전자결제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물품 판매계약 내용과 거래처 등을 등록하고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전자상거래 중개업체가 위와 같은 사실을 금융기관에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은 금융기관은 매매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물품 판매업체 계좌에 입금하며, 그 후 물품 구매업체는 일정한 변제기에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나. 피고 B, D, E의 기업구매자금 편취 (1) 피고 B, D, E은 위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가 원고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에만 의존함으로써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편취하였다.
(2) 피고 B, D의 공동범행 피고 B, D은 공모하여, 피고 B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1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3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5.경 및 같은 달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