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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5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0. 21:51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나로 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9. 9. 혈중알코올농도 0.052%, 2012. 12. 15. 혈중알코올농도 0.062%, 2013. 2. 27.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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