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5고단1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7. 18. 23:13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하나로 종합가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