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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7 2015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모두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1. 02:22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구비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봉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범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고 중앙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의 두 개의 음주전력은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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