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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0 2015고단2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6. 22:15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하나로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3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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