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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단674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 6(분당) 지역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2002. 7.부터 2006. 6.까지 제6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2006. 7.부터 2010. 6.까지 제7대 교육위원회 위원, 2010. 7.부터 2012. 6. 30.까지 제8대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2012. 7. 1.부터 현재까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06. 1.경부터 2012. 4. 20.까지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연수원 내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사단법인 I(이하 ‘I’라고 한다)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행정안전부나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이나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I에 위탁사업을 주어 I가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그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의원인 피고인 A은 경기도에서 I 경기도지부에 위탁사업 등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사실도 있고, 위와 같은 조례안을 근거로 지원된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 감사조사권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4. 8. 12.경 I와 위 연수원 토지를 1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억 원에 매월 1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되 매년 4%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에 J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J의 임대료가 다른 골프연습장에 비해 임대료가 너무 높아 I에 임대료 인하 요청을 하였고, 결국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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