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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9,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5. 31.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에서 Z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제7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경기도의회 AA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내에 설치된 AB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경기도 문화재현상변경안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은 당, 같은 지역구에서 제7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경기도 의정회 AC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과거에 AD정당 경기도당의 AE 등 주요 당직을 맡고 있던 정당인으로서 피고인 B과는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2004. 1. 15.경부터 서울 구로구 AF오피스텔 809호에서 부동산관리업체인 AG을 설립하여 동업하면서, 수원시 AH 소재 대지 7,121㎡ 등 1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토지에 있는 건물의 증ㆍ개축 제한 등 규제로 인해 토지 거래에 어려움이 있자, 2009. 초순경 2009. 3. 27.자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AI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변경 승인 신청’ 안건 심의 통과를 위해 피고인 C에게 위 위원회 내 AB위원회의 당연직 심의위원인 피고인 A을 로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였고, 피고인 C는 자신의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피고인 A과 같은 소속 당 의원인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D, E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위 ‘AI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변경 승인 신청’ 안건에 관한 심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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