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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7 2014고합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부터 2014. 6. 30.까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2. 25. 당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평택시 D선거구 경기도의회 도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던 사람인바(이후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25. 13:2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평택시 시의원 증원 문제로 경기도의회를 항의방문한 선거구민인 G 등 20명에게 합계 301,667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이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F식당 메뉴 확인)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관련자 통화 내역 분석 보고 / 업무 추진비 지급에 관한, 관련 규정 편철 / 음식제공 관련, 기부행위 가액 특정 보고 / 기부행위 수령자 추가 확인 보고 / K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범위에 관한, 관련 조례 편철 / 경기도 시의원 증원 관련, 도의회 회의록 등 자료 편철 / L 관련 / M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매출전표 사본(증거기록 제101면)의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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