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합187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 못뽑이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3년경 중국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59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인 B이 건축한 파주시 소재 연수원 건물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2005년경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06. 7. 24.경 종로경찰서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다시 2007. 12. 27.경 피해자로부터 종로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게 되어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위 연수원 건물에 거주하도록 허락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위 연수원이 부도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험악한 인상과 덩치를 지닌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을 면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11년경 피해자로부터 거주할 곳을 부탁받자 태백시 F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G’ 공장 2층 사무실 내에 있는 방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2012. 2. 21.경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후 피해자의 계속된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급한 마음에 2년 전에 구입한 차량을 팔아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를 위 공장에서 내보낼 생각이었으나, 피해자가 원금 뿐 아니라 이자까지 지급받고도 계속하여 위 공장에 거주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공장에서 내보낼 생각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나 야구방망이를 준비해 놓을 테니 피해자가 위 공장에서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도구로 피해자를 때려 다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