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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6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당진시 D 소재 밭(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은 피해자 C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관리해 온 국유지이며 피고인이 그곳에 강낭콩을 심어 몇 주 뽑아간 것에 불과한바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C과 5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강낭콩을 뽑아 C에게 던진 것에 불과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행위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점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밭은 내가 피고인의 조카 H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밭을 포함해 그 주위에 국유지는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밭의 소유 여부를 떠나 이 사건 밭에 심어진 원심 판시 강낭콩들(이하 ‘이 사건 강낭콩’이라 한다

은 수확기간이 비교적 짧은 농작물의 경우 그 농작물이 성숙해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농작물의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속한다는 법리에 의해 C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점, ③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강낭콩을 손으로 뽑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에게 그걸 왜 뽑아서 가져갔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도 이 사건 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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