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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노81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자신의 머리를 2회 걷어찼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의 경위, 피해내용, 방법 및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요양 사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대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소리쳤고, 자신은 그 때 바로 피해자의 집을 벗어났는데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왜 문을 열어 줬는지를 따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자신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정수기 물통과 흩어진 동전을 치웠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건물 주차장으로 통행하는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계속 다투어 와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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