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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기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기를 가져간 것은 자신의 양수기가 고장이 나서 당장 급하게 양수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잠시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온 것이고, 수리한 이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가져왔으므로 추정적 승낙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기를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는데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져갔다고 인정했다가도(2012고정1455 사건의 증거기록 24, 34면) 원심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가져간다고 말을 한 다음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공판기록 75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3. 10.경 이 사건 양수기가 없어졌는데 그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기를 가져가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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