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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8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각 절도의 점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무죄를 선고한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부분은 무죄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2016 고단 2812호)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 찾게 된 경위나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면 실 내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건드린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가 그 사람이 자고 있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그 사람 자리에 놓아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자신이 자려고 하는 자리에 휴대전화가 있어 치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휴대전화를 건드린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 불상자 소유의 HUAWEI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소지 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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