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통발이 다른 통발의 줄과 서로 엉켜있어 부득이하게 누구의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줄을 자르고 통발을 수거하여 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통발을 수거한 뒤 피해자들이 위 통발을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의 통발과 함께 적치하여 두었을 뿐 피해자들의 통발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거나 이를 처분하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이 통발 수거 당시 타인 소유인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후 소유자들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였던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위 통발을 어업에 이용하려는 의사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거나 볼 수 있는 선착장 등에 적치하여 두었을 뿐 이를 처분ㆍ은닉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권리자를 배제하고 피고인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통발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통발을 이용ㆍ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