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6 2016가합500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E은 원고(반소피고)에게 70,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9.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1.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06. 11. 27.부터 2007. 11. 27.로 정하고, 인테리어 기간인 2006. 11. 27.부터 2007. 1. 27.까지는 차임지급을 면제하며, 2007. 11. 27. 재계약시 차임을 월 77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 11. 21.경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에서 레스토랑과 마사지샵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위층에서 모텔을 운영하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상가 천장에 하수관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파손하였다고 항의하자 2007. 4. 25.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예치하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위 하수관공사를 원상복구하면 위 1억 원을 반환받으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1억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목적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피고 B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지급받고,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4.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의 용도를 ‘기원’에서 ‘일반음식점, 목욕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