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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8나3119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3. 1. 피고와, 피고로부터 대구 서구 D 소재 건물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나.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고에게 피아노 학원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후 원고는 E 명의로 피고와, 2011.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1. 월차임을 95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6.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9. 30.까지로 연장하되, 2015. 10. 1.부터 월차임을 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위 임대차기간을 2016.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7.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였고, 2018.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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