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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8 2014나2005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1) 피고 B 소유의 시흥시 C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물대장에 2009. 9. 16. “녹지관리과-D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시(위반내역 : 무단증축)”가 등재되었고, 2010. 9. 14. 녹지관리과-E에 의거 위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제되었다. 2)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는 2010. 9. 27. 녹지관리과-F에 의거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2010. 10. 1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와 시흥시 G 전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계사 등기부상 표시 : 흙벽돌조 스트레이트지붕계사 72.07㎡ (이하 1층 점포,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20만 원(1년 후부터 250만 원, 매월 15일 후불), 임대기간 2010. 10. 14.부터 2015. 10.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허가를 위해 서류에 협조하여 준다”고 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전부 지급하고 2010. 10. 14.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3) 원고는 2010. 11. 2. 원고의 조카 H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대하여 ‘I’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2, 3층을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갈비찜과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인 K과 업종 중복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채, 피고 B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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