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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02817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8,71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임대차보증금을 양수한 원고 역시 임료, 관리비 등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공제된 잔액에 한하여 반환채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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