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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9.25.선고 2015노414 판결
2015노41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병합)부착명령

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유사

성행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인

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반(위계등간음)]

2015전노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 (66****-1******), 운전사

주거 수원시 팔달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남 논산군 이하 생략

항소인

검사

검사

김은오(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양순(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7. 16. 선고 2015고합16, 2015전고

6 판결

판결선고

2015. 9. 25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하

는 성범죄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3항에 한한다).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피고인이 폭행으로 원심 판시 간음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 )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름끼치고 무서워서 소리를 내거나 크게 저항하지 못했고 간음 을 당할 때에는 울면서 아프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주는 언행을 하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 간음하면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울자 멈추 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 협박을 가한 것이라 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원심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부분의 공 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 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당시 12세 내지 16세에 불과 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는데, 이 사건 범 행들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법률상 처단형에 따 라 수정된 것 ) 는 징역 3년 6월~징역 12년 10월인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 횟수, 기간 ,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범행은 적어도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범죄보다는 훨씬 무거운 범죄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 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 △△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 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을 충 분히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1)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

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

○ 판시 제2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

○ 판시 제3의 가. 항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

11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

○ 판시 제3의 나, 다. 항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

1항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자수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2.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 판시 제1 내지 3의 가. 항 기재 각 범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 판시 제3의 나, 다. 항 기재 각 범죄

1. 공개명령(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 제3조 제1항

○ 판시 제2항, 제3의 가. 항 기재 각 범죄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

정되기 전의 것 ) 제38조 제1항 제1호

○ 판시 제3의 나, 다. 항 기재 각 범죄

1. 고지명령(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

○ 판시 제3의 가. 항 기재 범죄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

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

1조 단서, 제4조

○ 판시 제3의 나, 다. 항 기재 각 범죄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판시 제1 내지 3의 가. 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 15 . 법률 제 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판시 제3의 나 , 다. 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은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 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 판시 제1 죄, 제2의 가, 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 위

력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 자수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 7년

나. 판시 제3의 가, 나, 다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계 · 위력 간음)

[특별감경인자] 자수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12년 10월[기본범죄(판시 제2의 나 죄)

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 + 제1 경합범죄(판시 제2의 가 죄 )의 형량범위 상

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 제2 경합범죄(판시 제1 죄 )의 형량범위 상한의 1/ 3

인 징역 2년 4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2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

수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앞서 본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상재 (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주석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범행의 시기가 '2010.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로만 되어 있어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나,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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