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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5.31.선고 2011고합2 판결
2011고합2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2011감고1(병합)치료감호·(병합)부착명령
사건

2011고합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 인정

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간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 특수강제추행 ),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 청소년 강간등 ) [ 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

2011감고1 ( 병합 ) 치료감호

2011전고 1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고인, 무직

주거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등록기준지 전남 구례군 산동면

검사

여경은

변호인

변호사 지관엽, 김학수

판결선고

2011. 5. 3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 ( 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9, 10, 11의 각 범죄에 한한다 )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청구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은 소아성기호증,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2004. 5. 8. 16 : 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79 소재 복지로교회 앞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유○○ ( 여, 당 17세 ) 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교회 2층의 짐을 드는데 도와 달라 ” 고 하며 교회 2층으로 유인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2층 화장실에 밀어 넣고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옷으로 입을 막고 “ 소리를 지르면 칼을 꺼내 찔러 죽인다 ”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치며 소리 지르고 저항하는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불상의 아주머니와 아저씨 2명이 현장에 나타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5. 경까지 사이에 각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친 강간, 3회에 걸친 강간미수 , 5회에 걸친 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6년의 기간 동안 11세부터 17세 사이의 여자 아동 · 청소년들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도 있다고 인정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 유○○, 허○○, 추○○, 김△△, 이△△, 김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피해자 주○○, 피해자 이○○, 피해자 김○○, 피해자 함○○ 각 사건서류 사본, 추송 ( 피해자 신○○ 강제추행피의사건 발생보고 원본 )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 현장 ),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피의자 CCTV 사진 첨부 ), 수사보고 ( 범행장소 특정 관련 ), 수사보고 ( 피해자 신○○ 진술서 첨부 ), 수사보고 ( 감정서 첨부 )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정신감정 결과통보,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유○○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 제5항, 제1항 , 형법 제297조 (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이하 모두 같다 ] • 별지 범죄일람표 ( 이하 ' 일람표 ' 라고만 한다 ) 순번 1, 2의 각 강제추행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각 유기징역형 선택 ) • 일람표 순번 3의 강제추행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제2항, 형법 제298조 ( 유기징역형 선택 ) • 일람표 순번 4의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0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심신미약자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일람표 순번 4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 일람표 순번 3, 4, 5, 6 범죄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9. 6. 9 . 법률 제9765호 ) 부칙 (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 제3조 제4항, 제5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 제37조 제4항 (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조항 소정의 열람정보에 한한다 ) 일람표 순번 9, 10, 11 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치료감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람표 순번 8 범죄 )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 권고 형량범위 ] 9년 ~ 13년 ( 가중영역 )

나. 경합범죄 1 ( 일람표 순번 9 범죄 )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중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 권고 형량범위 ] 6년 ~ 9년 ( 가중영역 )

다. 경합범죄 2 ( 일람표 순번 11 범죄 )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중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 권고 형량범위 ] 6년 ~ 9년 ( 가중영역 )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9년 ~ 20년 6월, 무기 (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9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3년에다가,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2인 4년 6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3인 3년을 합산한 20년 6월로 하되, 가중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므로 무기징역 선택 가능 )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 11년 3월 이하 (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

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와의 경합 : 경합범인 피해자 유○○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청소년 강간등 ) 죄 및 일람표 순번 4, 5의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들을 폭행 · 협박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11 ~ 17세의 나이 어린 여자 아동 ·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칼 등의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외진 곳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일람표 순번 3, 4, 5, 6, 9, 10, 11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유철희

판사박설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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