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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7고단29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 20:00 경 아산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D이 운전해 온 자신의 승용차를 지정한 장소에 제대로 주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직접 주차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D과 피고 인의 일행인 B 등을 상대로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F이 대리 운전 기사의 말만 믿고 자신들을 범죄인 취급을 한다는 이유로 B이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 인은 위 F을 막아서며 F의 옷을 잡아끌어 벽으로 밀치고, 위 F이 자신을 제압하려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오른 발로 위 F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F의 왼손 엄지 부분을 입으로 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아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고, 위 A을 체포하려는 위 F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F, 위 G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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