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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01: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길에서, 변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으로부터 변사현장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D에게 욕설하고,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마산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G의 얼굴과 왼쪽 손등 부위를 1회 씩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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