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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7 2016고정4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14:47 경 광명 시 C 소재 D 편의점 내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로 112에 신고되어 현장 출동 경찰 관인 광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편의점 내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 야 이 씨 팔새끼야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기분 나쁘다 "라고 말하며 순경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왼쪽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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