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6고단19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03:15 경 구미시 D에 있는 E 나이트 앞 주차장에서 “ 손님이 대리 비를 주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구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 순경 H이 대리 비를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및 폭력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