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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97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2. 3. 9. C에게 변제기 2012. 9. 30.로 정하여 24,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대여금 중 12,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C이 12,000,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를 면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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