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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8나4274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피고가 12,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7. 12. 22.부터 2018. 2. 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658,94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 나머지 금액 7,341,060원(= 12,000,000원 - 4,65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6553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C의 회원 가입 및 12,000,000원의 투자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원 반환책임을 요구받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비트코인 수익금이 발생하여 입금이 될 경우에는 위 차용증의 효력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C으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총 13개 구좌를 설정받아 수익금이 발생되고 있다.

C의 본인인증절차가 강화되어 원고가 본인인증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하지 않아 더 이상 수익금을 입금받지 못하고 있다.

위 차용증의 효력은 상실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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