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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5가단1135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경 흥국생명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보험을 가입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12. 12.경 원고가 근무하던 흥국생명에 입사하여 같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대구지사 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던 보험설계사들에게 같이 이직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원고와 함께 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8. C 대구지사에 24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기간내 해촉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경력우수활동비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C 대구지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27. 해촉신청을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약정한 기간 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경력우수활동비 1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은 연 15%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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