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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742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7. 1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27.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 이자지급일 매월 10일, 변제기 2016. 11. 10.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C이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2014. 11. 10. 이자 46만 원, 2014. 12. 10.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 4. 27.자 2015카기257 의사표시공시송달결정을 통해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대여 계약은 그 무렵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C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7. 16.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6.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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