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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35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2,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주식회사 국성으로부터 도급받은 피고는 2012. 10. 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사대금 82,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10. 12. 22,727,273원, 2013. 1. 22. 12,000,000원, 2013. 3. 12. 9,000,000원, 2013. 4. 2. 5,000,000원 합계 48,727,27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272,727원(82,000,000원 - 48,727,2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항에서 인정된 지급금액에 추가하여 원고에게 21,686,535원(피고가 주장하는 지급금액 70,413,808원 - 제1항에서 인정된 지급금액 48,727,273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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