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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3 2015가단23031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 피고는 2014. 10. 19. 원고 A에게 13,000,000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B 원고 B은 2010. 7. 10. 피고로부터 시흥시에 있는 D사우나 내부에 있는 식당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 B은 피고에게 위 식당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2015. 4. 30.까지 원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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