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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5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합계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 2월 하순 밤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0.28g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01.4g을 1,25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2월 하순 불상경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밤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F농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4g을 공동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과 같이 그때부터 2018. 9. 1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0.7g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9. 1. 23:30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공동피고인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에 섞은 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4.까지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공동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월 추석연휴기간 불상일 14:00경 인천 부평구 G빌라 H호 공동피고인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I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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