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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노9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8. 8. 11. 2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5. 22:00경 부산 진구 E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지목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건네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들어맞는 다른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우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내지 수수의 점은 D의 범죄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D은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예를 들면, 2018. 8. 11. 필로폰 매매의 점과 관련하여, D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I의 부탁으로 I로부터 받은 35만 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1g을 매수하여 이를 그대로 I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I는 이에 대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3g을 10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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