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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8 2015고단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29. 새벽 무렵 태국 방콕시에 있는 B 호텔 506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유리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낸 다음, C, D, E,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4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 E,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 오전 무렵 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C에게 4,000밧(타이 화폐, 원화 기준 13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1. 새벽 무렵 위 호텔 304호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C에게 4,000밧(타이 화폐, 원화 기준 13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7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4. 새벽 무렵 위 B 호텔 304호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C에게 4,000밧(타이 화폐, 원화 기준 13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7g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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