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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51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2.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하수도 공사를 하던 중 담 아래쪽에 둘레 약 50cm 의 구멍이 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6. 5. 13. 06:00 경 피고인의 집과 인접한 피해자 B의 집 마당에서 담장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길이 약 30m 의 담장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집 앞과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 이사 직 모가지 당한 것도 이렇게 한께 괘씸죄로 모가지 당한 거 여, 이 새끼야”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고인의 집 앞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3. 06:00 경 피해자 A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놓여 있는 시멘트 포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시멘트 가루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법정 진술

1. B,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6. 5. 13. 06:00 경 피해자 A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멘트 포대를 휘둘러 시멘트 가루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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