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6 2016고단6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목포시 소재) 대표 C의 소개로 제주시 D 신축공사현장에 2015. 6.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제주에 입도 하여 위 건축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면서 위 B에서 함께 노동일에 참여한 인부 27명에 대한 노임 1억 6,000만 원이 체불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E과 공모하여 2016. 1. 15. 12:50 경 위 'D'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자인 ‘F’ 대표 피해자 G으로부터 밀린 노임을 받지 못하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공사용 파이프의 약 4 층 높이에 올라갔다.

E은 4 층 높이에 설치된 공사용 파이프를 손으로 흔들고, 공구를 이용하여 조임 장치를 풀어 파이프를 바닥으로 던지고, 피고인은 4 층 높이에서 시멘트 포대를 풀어 시멘트 가루를 바닥으로 뿌리는 등 약 4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내부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