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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23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11. 29. ‘피고가 원고로부터 총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8. 6. 30.까지 전액상환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의 전체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을 2018.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3,500만 원이 아니고, 그 정확한 액수를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강압과 횡포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한 액수는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 나. 피고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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