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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583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는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는 해지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7. 9. 10.부터 해지종료일까지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임료를, 해지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는 해지종료일부터 그 명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부당이득액은 월 약정임료와 마찬가지의 액수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전 세입자도 요구했던 누수 등에 관한 각종 개보수 의무를 원고가 불이행하였고, 임료 산정 기산일이 달라서 피고는 차임을 정당하게 부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7. 9. 10.부터 2017. 12. 9.까지 3개월간의 연체 임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0.(월별 지급기한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2018. 1. 8.(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2017. 12. 10.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또는 부당이득반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보증금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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