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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16 2014가합215
입목벌채허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6. 11.부터 2016. 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10. 피고(당시 대표자 회장 D)로부터 피고 소유의 논산시 E 지상 입목을 3,5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벌채하기로 하고, 피고는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주기로 계약한 사실, 원고는 계약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지만, 피고는 그로부터 약 6년이 흘러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도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입목벌채 허가절차 이행의무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이행지체에 빠졌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2015. 12. 23. 제5차 변론기일에 소장을 진술함으로써 피고에게 입목벌채 허가절차의 이행을 최고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12. 28.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2016. 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로써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6.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 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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